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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지원

학습비반환기준

수강료 환불안내

원서접수 및 수강신청이 완료된 학생의 경우

홈페이지 로그인 → 수강료 반환 신청 클릭 → 수강과목별 반환 내역 작성 후 신청

등록금만 납부한 학생의 경우

- 신청절차 : 수강료환불신청서 1부. 부모님통장사본 1부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 또는 FAX전송(02-961-0873) * FAX전송 후 확인전화(02-961-0870)

학습비반환기준
반환사유 반환사유발생시점 반환금액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 일부터
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
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
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
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
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

※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6591호, 2015.10.20., 제정, 시행)에 따라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시에는 잔여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동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