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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지원

학사관리

공결기준

고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

  1. ①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  2. ②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  3. ③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  4.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  5. ⑤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
  6. ⑥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
성적 및 출결 관리

평가성적 (중간고사 , 기말고사 , 수시평가 , 과제 , 출석)

  1. ① 정기평가: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
  2. ② 수시평가
  3. ③ 과제
  4. ④ 출석 : 결석허용한계는 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초과 시 성적은 F로 처리됨.

(지각3회 또는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)
※ 평가 성적은 60점 이상 받아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.
※ 정기평가 미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.

상대평가실시
상대평가
점수 등급 평점 성적비율
95점이상 A+ 4.5 90 ~ 100점 30% 이하
80 ~ 89점 40% 이하
60 ~ 79점 30% 이하
90 ~ 94점 A 4.0
85 ~ 89점 B+ 3.5
80 ~ 84점 B 3.0
75 ~ 79점 C+ 2.5
70 ~ 74점 C 2.0
65 ~ 69점 D+ 1.5
60 ~ 64점 C 1.0
60점 미만 F
휴강 및 보강

모든 휴강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

휴·복학 및 제적 안내

휴학

  1. ① 반드시 휴학 공지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.
  2. ② 군 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증빙서류,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주임 교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  3. ③ 기타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는 주임교수와의 상담 후 결정한다.
  4. ④ 군복무 휴학을 제외하고 휴학기간은 최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복학

  1. ① 해당학기의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복학할 수 있다.
  2. ② 복학한 자는 해당 학기의 모든 절차 및 내규에 따라야 한다.

제적

  1. ① 휴학기간 종료 후 등록하지 않은 자
  2. ② 휴학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자
  3. ③ 타 대학에 입학한 자
학기중군입대
  1. ① 학기 중 군입대를 할 경우는 개강 후 수업일수의 2/3이상을 반드시 출석해야 해당학기 인정이 가능하며, 이때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.
  2. ② 입영통지서는 수강 중인 모든 과목의 교·강사에게도 사본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  3. ③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점으로 하되, 입대 전 출석과 중간고사, 수시평가, 과제 등의 성적 등을 해당 교·강사와 주임교수의 협의하에 성적을 산출한다.
  4. ④ 입영연기 및 관련내용은 해당 병무청에 문의.